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요금 차감이나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이 조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 신청 방법, 혜택,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 |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난방유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의 목적은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 비용을 보조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뉘며, 2025년에는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세대원 특성에 따라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기준은 소득 요건과 세대원 특성 요건으로 구성되며, 임신부, 신생아, 유치원생,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포함된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확대될 수 있으나, 기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확인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직권 신청으로 나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하절기(6월~9월)와 동절기(10월~익년 4월)로 구분되며, 2025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이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은 요금 차감과 카드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아래 테이블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등급별 지원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액 (원) | 동절기 지원액 (원) | 주요 혜택 |
|---|---|---|---|
| 1인 세대 | 40,000 | 304,000 | 전기·가스 요금 차감 |
| 2인 세대 | 60,000 | 434,000 | 난방유 구매 지원 |
| 3인 세대 | 70,000 | 592,000 | 국민행복카드 발급 |
| 4인 이상 | 70,000 | 700,000 | 연장 사용 가능 |
에너지 바우처 혜택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5년에는 사용 기간이 연장되어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방기기 구매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주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이용 시 지원 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사용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전환 불가하며, 지정 에너지원에만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대상자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 활용하기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도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